진술보조제도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을 돕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진술보조제도는 소송 능력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사람과 함께 출석,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변론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신설된다.
질병과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이유로 변론을 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진술 금지나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경우다.
이와함께 법정대리인이 소송 당사자의 뜻과 반대되는 소 취하나 화해, 청구 포기·인낙 등을 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당초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닌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복지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일회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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