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 지국장 출국정지 해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14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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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가 해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서다.

따라서 검찰은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이날 자로 해제한 것.

특히 검찰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내용을 허위사실로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됐고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들여 신문지상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할 것을 약속한 상태이며 산케이 신문도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가토 전 지국장을 잇따라 고발하자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8개월여 동안 출국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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