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10일 열흘간 지역내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곳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 과자전문인 A업체는 담배 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 가공품을 판매해왔다.
이 식품들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명과 성분명,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학교와 학교 주변 200m에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저해 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학원 주변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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