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 7월부터 시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6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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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채무자들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다.

간이회생제도는 30억원 이하 채무자(소액 영업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적 회생절차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 제도도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간이회생제도는 기존 요건에 더불어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보다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했다.

간이조사위원 제도도 만들어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도 제시한다.

현행법은 기존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해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설된 간이회생제도는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도 조사위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 영업 소득자들이 대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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