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수질기준 강화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6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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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추가···7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먹는샘물과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되는 등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우라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마실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ℓ 이하'로 결정된 우라늄 수질기준 값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한 물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통해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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