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싸고 '뇌물 잔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7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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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뒷돈 받고 위법사항 눈 감아준 특별검사원 100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별검사원 100명과 특별검사원의 정보를 건축사들에게 알려준 서울시건축사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별검사원은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해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별검사원 이 모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55) 등 특별검사원 9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특별검사원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울시건축사회 직원 곽 모씨(58)를 배임수재 혐의로, 특별검사원 등에게 금품을 준 건축사 김 모씨(52) 등 50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검사원들은 2009년 1월13일부터 지난해 7월30일까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면서 위법사항을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한건당 평균 50만원씩 245차례에 걸쳐 1억641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시건축사회 직원 곽씨는 1999년 특별검사원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특별검사원 지정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별검사원 지정 순번을 조작하고 배정된 특별검사원 정보를 건축사들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259차례에 걸쳐 2억5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축 건물을 검사하면서 계단 난간 높이 부족 등 5가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건축주 서 모씨(39)에게 현금 160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받고 거짓 검사 조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곽씨가 보유한 4억3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몰수보전했다.

한편 특별검사원제는 지난 1999년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간에 위법사항을 관행적으로 묵인하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검사원은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록 건축사 중 심사를 통과한 건축사들이 2~3년 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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