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현역 해군 소속 영관급 장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김씨는 방탄복 생산업체 S사가 특전사용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S사가 납품한 방탄복은 방탄판 방호등급 3등급으로 북한군 소총에도 뚫릴 정도로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기존 군용 방탄복 납품 실적이 전무한 S사를 예전에도 군용 방탄복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3억원 상당의 방탄복 납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S사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 유착관계 여부를 비롯해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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