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北)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된 이들이 황장엽 등 반북 인물의 암살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택배기사 A씨(62)와 특정한 직업이 없는 B씨(68), 유통업 종사자 C씨(56)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냉각기 등의 제조 설비와 화학약품 원료 등을 구입해 중국과 한국에서 북한으로 밀반출한 뒤 밀입북해 북한의 공작조직 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황장엽(2010년 10월10일 사망) 등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비로 약 4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북한공작원에게 가스저장소와 열병합 발전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1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입해 북한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8년 3월과 8월에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2차례 만나 마약거래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4년 4월께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한 독일인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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