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임금 男 절반수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20 17:55: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업무능력 차이 가정 말도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봉이 '남성'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남녀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의 주요성이나 지속성, 책임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단절이 예측되는 여성들보다는 '남성' 근로자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 그런 이유들이 승진이나 임금에 있어서 여성들의 차별처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제도적 차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이 완화됐다고 보지만 여성들의 경우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한 경력단절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며 "입사시 동일조건으로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지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경영자들은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데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의 변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반드시 미래에 여러 가지 노동력 구조의 변화들을 예측해보면 반드시 변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남녀 간 성별차이를 이유로 인한 업무능력의 차이들을 가정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며 "여성들의 기회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구조적 차별이 존재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소위 유리천장이라는 게 존재해 여성들의 기회의 제약이 많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핸디캡들을 제거한다면 남녀 간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동일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정당하고 또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