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용카드 정보 빼내 인터넷 상품 구입·판매한 총책등 8명 구속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25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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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부당편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으로 취득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6여억원을 가로채 수익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정 모씨(41) 등 8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공 모씨(4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건당 10~30달러에 불법취득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금, 홍삼 등을 구입한 뒤 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편취한 수익금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83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에서 금제품 5억3300만원 상당을 5143회에 걸쳐 불법 결제한 뒤 편취했다.

이어 2013년 3월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우체국쇼핑몰에서 535회에 걸쳐 5억1500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2602병을, 2013년 3월16일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88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챙겼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 시스템 관리책, 자금 및 인력관리책, 인출책, 장물수령책, 사업장 관리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기업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정씨 일당은 인터넷 쇼핑몰 접속 시 IP 추적에 대비해 중국 내 사무실을 네 차례나 옮겼으며 구입한 상품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또 도박사이트 수익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뒤 각자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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