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격리' 생계곤란 가구에 한달분 긴급생계비 지원키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03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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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 또는 노출돼 격리 중인 생계 곤란 가구에 긴급 생계비(1개월분, 4인 가구 기준 110만원)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학생과 전업주부를 제외한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자택·시설 격리 처분을 받아 격리 중이거나 입원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다.

또한 가구원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 넘지 않고,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가구원 수 별로 1개월분 지원 금액이 정해지며 1인 가구 기준 40만9000원, 4인 가구는 11만5600원이다.

회사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생활실태 등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해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先)지원 후(後) 조사' 원칙에 따라 생계비 지급 후 1개월 안에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정수급 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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