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하철 전동차 그라피티 현장사진(사진제공=경찰청) | ||
4일 경찰청은 최근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 벽 등에 그림을 그린 A씨(38) 등 2명을 검거, 이들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찰이 그라비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면서다.
경찰은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에 대해서는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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