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8명 검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6-10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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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메르스와 관련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 진정 등 총 44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8건에 대해서다.

접수된 44건 중 40건은 대부분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지난 7일 이전에 유포된 내용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8건을 검거하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부산 A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B씨(34) ▲'경기 광주 C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D씨(49) ▲모 기자의 이름으로 '메르스 확산 여파로 6월8일부터 10일까지 임시 공휴일이 됐다'는 내용을 뿌린 E씨(27) ▲'6월8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강원 F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G씨(54) 등이다.

명예훼손 혐의는▲'서울강남 H학원생이 메르스 환자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유포한 I씨(40·여) ▲'충북 J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으니 가지말라'는 내용을 퍼뜨린 K씨(30·여) 등이다.

이외에도 '안양시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 유출한 공무원 L씨(38)와 '화성시 메르스 감염의심자 명단 및 치료병원 현황'을 외부 유출한 공무원 M씨(34)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밖에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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