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들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부적합 지하수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한 업체도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PB제품 업체를 조사한 결과 CU, 롯데마트, 세븐일레븐에 PB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3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델토리'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 제조·납품했고 '청우식품'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했다. 청우식품은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곳이다.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밤뜨래는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을 미작성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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