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압수수색에서 합수단은 지난 2007년 1월~2010년 2월 현대중공업에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의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해사 37기)씨의 취업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씨는 2007년 1월~2010년 2월 현대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 인수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었다.
인수시운전 평가는 다 만들어진 함정이 작전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해군에서 구성한 인수평가대가 주관하며 방사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평가 객관성을 담보한다. 200여개 종목 4000여개 항목으로 실시되는 인수시운전 평가는 잠수함의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합수단은 임씨가 전역한 지 이틀만인 2010년 3월2일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점을 토대로 이 같은 특혜의 배경에 '전역 후 취업'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임씨의 취업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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