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앞서 천막내 전기·화기 사용금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자공청회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한창 진행되던 22일 갑자기 관련 내용이 사라지며 그 배경에 의혹이 일어나면서다.
이에 대해 23일 문체부 담당자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중 자료 수정 후 탑재하는 과정에서 22일까지 진행된 자료가 삭제됐다"면서 "지금은 복구했고 18일자와 23일 새로 올린 개정안 양쪽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이 개정안은 반대의견 2800개를 넘어서며 뭇매를 맞는 중이었으나 지난 22일부터 갑자기 검색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어 23일 개정안이 새로 올라왔으나 새로 올라온 개정안에는 기존 개정안에 달렸던 반대의견이 없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이 같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문체부 관계자는 뒤늦게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통해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문체부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의로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개정안을 내리거나 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면서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민원담당부서쪽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캠핑 이용객의 야영용 천막내에서는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와 함께 LPG가스용기의 야영장내 반입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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