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황승순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압해·암태·자은)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4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에 2심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조건없이 유권자에게 100만원이라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조 의원이)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부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기초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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