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이륜차와 자전거의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행위를 오는 7~8월 서울시내 주요교차로에서 강력단속한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이륜차·자전거 특별단속계획을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지역 이륜차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다. 이륜차 사고는 2015년 4400건으로 전년대비 147건이, 자전거 사고는 1724건으로 전년대비 15건이 각각 증가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인도주행, 떼를 지어 이동하는 일명 '떼빙',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행위 등을,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인도주행 등이다.
주요 단속장소는 서울시내 핵심교차로(110곳)와 종로2가ㆍ동대문로타리 등 이륜차 법규위반인 많은 장소 93곳 등 20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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