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8명 입건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02 17:27: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대 10배 폭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워 최대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특구인 명동, 동대문과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 A씨 등 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차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인천공항 톨게이트를 509차례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47회에 걸쳐 총 230여만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택시기사 B씨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싱가포르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4만원)의 10배가 넘는 부당요금(40만원)을 받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관광특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택시기사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