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백여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자 윤 모씨(60)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5차례에 걸쳐 1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빨간 불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도 정지선 부근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를 보고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수리비를 받고도 사고가 난 차량을 곧바로 고치지 않고 같은 부분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도록 유도, 마치 그 사고로 차량이 고장난 것처럼 꾸며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눈치챈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할 경우 휴대한 녹음기로 녹음해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씨는 금융자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 계좌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윤씨는 13년 동안 211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이 낸 교통사고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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