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가 기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된 상태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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