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16일 전원합의체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13 17:55: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선거글 비중이 역전된 현상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당초 원 전 원장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현재 5개월째 구속 수감중이다.

원 전 원장은 상고 직후인 지난 3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