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부동산중개 보수 수수료를 지나치게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불법 부동산거래 업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4~15일 지역내 2만3000여개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50개 업소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최근 민원이 쏟아진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신도시, 용인시 등 지역내 15개 지역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2건, 무등록 6건,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5건, 유사명칭 사용 3건, 확인 설명서 미작성 6건, 고용인 미신고 11건 등이었다.
화성동탄신도시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수수료를 28만4000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데 2배가 넘는 63만9000원을 받았다.
용인시의 B부동산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부천시 오정구 C부동산은 등록증을 빌려 다세대주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16개 업소 등 17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최근 국세청, 경찰, 민간위원 등이 함께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기구인 '경기도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발족하고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각종 위법·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관리조사단은 31명 등 부동산 전문가 120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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