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오피스텔 성매매' 20대업주 검거

류만옥 기자 / ym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1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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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을 임대, 일명 신종 '오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 모씨(25)를 성매매알선등에관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월 초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오피스텔 3개실을 임대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 남자고객을 상대로 현금 12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하루 40만~5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이다.

최씨는 또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철산역 광명'이라는 상호로 홍보하는 등 사전 예약된 고객만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신종 퇴폐업소를 강력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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