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오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반인륜적 살인범죄의 경우 시간경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현행 50명에서 72명으로 늘리겠다”며 “살인 미제사건 보유건수가 많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기록·증거물 등을 철저리 보존,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전담반이 해체된 뒤에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 사건 해결율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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