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한 입맛대로 고지한 화장품 쇼핑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7-29 18:12: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위, 9개업체에 과태료 325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품을 환불하겠다는 고객에게 임의로 정한 제품 환불 기한을 고지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유명 브랜드 화장품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상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상품수령후 7~15일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화장품 쇼핑몰 9곳에 대해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총 9곳이다.

이 가운데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제품과 관련해 불만 글을 올리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