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대상 갑질 일삼은 대기업에 대금 지급 조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03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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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소 제조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대기업들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대금지급 조치를 취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못받고 있던 하도급 대금 1384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치액 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 아웃도어 의류를 제조하는 A업체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와 단추 등 부자재의 제조를 맡기고서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59개 업체에게 2년 동안 미지급한 할인료 2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자동차 회사 1차 협력업체인 B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흡음재 등 자동차 내장재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대금을 외상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32개 업체에게 2년 3개월 동안 미지급한 수수료 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로 추가해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 오는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운영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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