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3일 이같은 혐의로 박 위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6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실시된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은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또 피부 미용, 성형 수술 등을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은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47ㆍ여ㆍ불구속기소)과 함께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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