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지자체엔 '컨설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르면 올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운영실태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에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과징금을 비롯해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분석ㆍ진단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비롯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자체 자체수입(79조7012억원)의 25.4%인 20조2489억원에 달한다. 전체 지방예산과 견주면 11.7%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부과ㆍ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때문에 2013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훨씬 낮은 75.9%에 그친다.
이에 행자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 분석ㆍ진단을 맡겼다.
안정성ㆍ효율성ㆍ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ㆍ징수 실적과 조직ㆍ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게 된다. 이 결과는 오는 12월께 지자체 유형별로 공개한다.
행자부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지방세외수입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부과ㆍ징수ㆍ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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