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야식업체 일부가 위생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8일 식약처는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 총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7일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업체는 주방바닥을 청소하지 않고 음식 찌거기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주방을 관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배달앱 이용시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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