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19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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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014년 실시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감액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임기 4년간 2500억원의 재정절감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표기했지만 4년 이후의 예상금액 등이 포함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현 시장은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실이 없고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 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현 시장은 그같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직기간 동안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현 시장이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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