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메트로 등에 총 235억여원을 물어주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보전금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함으로써 소속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대가"라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환승할인액에 비례해 서울메트로 등이 입은 손실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전금이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실금 보전 약정은 손실보전금의 보전주체, 산정방법 및 기준 등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구속력 있는 공법상 계약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메트로 등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총 135억8000여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총 99억5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도는 일정 시간 내 연속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의 총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7월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 간 환승에 최초로 시행됐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008년~2009년 서울시와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뒤 서울메트로 등이 입는 손실액의 6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2012년 버스요금이 인상된 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인상된 요금에 맞춰 부담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손실보전금의 성격은 '보조금'이고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손실액의 50%만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메트로 등은 "경기도와 인천시는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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