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버스 진로방해 50대 '벌금형'…150만원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4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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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의 진로를 방해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5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따라갔을 뿐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녹화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은 다른 버스에 옮겨타야 했으며, 결국 피해버스는 차로와 신호를 위반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우회전해야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A씨(54ㆍ여)가 운전한 M버스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바짝 붙어 운전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12분 동안 약 400m 거리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버스는 허씨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정해진 노선대로 우회전하지 못했고, 결국 더 운행할 수 없게 돼 한동안 멈춰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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