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8-26 1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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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출산땐 투룸형 공급도
국토부, 내년부터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6년부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원룸형→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약조건기준 완화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ㆍ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ㆍ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ㆍ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ㆍ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ㆍ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ㆍ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예정] 인근) ▲오산청학(130ㆍ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ㆍ고색역 인근) ▲천안불당(740ㆍ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ㆍ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ㆍ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ㆍ제주대 인근)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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