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상반기 무허가영업 등 불법운송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만1268개, 건수로는 총 1만675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이 90건, 사업정지 188건, 허가취소 3건, 과징금은 6230건(총 41억4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897건(총 4200만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불법운송행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7만9421개 업체 가운데 불법운송 행위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6.3%(1만1268개)였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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