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에 2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3 1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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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할인요금제 가입 거부·회피…중대한 위반행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LGU+가 대리점에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요금할인제에 지나치게 적은 판매장려금을 시달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의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LGU+에 대해 과징금 21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LGU+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LGU+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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