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광고 상가분양업체 적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08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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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물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가를 분양하면서 광고 당시 120개 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 등 사실과 달리 광고한 상가분양업체 (주)고은타워(구 아울렛80)가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브랜드 입점이 확정돼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가 '120여개 브랜드 입점 확정'으로 이해되고 또한 '입점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 내용대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당시 브랜드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이루어졌을 뿐, 가계약 또는 업무 협약체결 등 입점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가분양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안정적 수익보장 등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부당 광고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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