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허위 진술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폭력조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위증사범이 적발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와 다단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이 44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은 폭력범죄에서 위증한 사람이 29명으로 전체 27.9%를, 도박 및 위증 등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도 25명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이 5명으로 4.8%를,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은 1명이다.
위증한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과의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시위 및 신분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한 위증 26명, 경제적 보상 등을 노린 위증 22명,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위증 3명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친분 또는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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