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들이 확인됐다.
고발당한 납품업체 A사는 무인항공기 납품과정에서 계약당시 독일 M사의 회적인 무인헬기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광동성) 제품을 납품했고, B사는 독일 R사의 수중추진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독일 R사와 미국 C사에서 도입한 부품을 결합해 조립한 일명 ‘가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사는 산악장비 등 59종 2535점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4종 20점을 납품하지 않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약 2억1700만원의 대금을 수령했고, D사는 수중재호흡기 납품시 교육강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계약 체결 후 제출치 않고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82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납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들도 다수 드러났는데, 구조장비의 구매를 위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업체의 특정기준을 규격으로 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음에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고 검사ㆍ감독조서를 작성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재난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며, 구조장비를 정확하게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다”며 “소방장비의 구매에서의 비리 등 문제점이 더 이상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이번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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