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한우 3년간 4만인분 유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9-26 0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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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 업체 중 7개 업체 모든부위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돼서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가 총 8톤으로 4만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17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등심, 갈비, 안창살, 채끝, 앞치마살, 안심, 도가니, 홍두깨 등 거의 모든 부위의 한우가 유통기한을 넘어 냉동쇠고기로 전환됐다.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353kg에 달했고, 유통기한 종료일이 3달이나 지나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전환 전 유통기한 종료일이 지나서 유통신청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받았고 피해를 입어 왔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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