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82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기업들에게 과징금 총 280억원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호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 서울 소재 한 찻집에 모여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 등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