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보이스피싱 당할 뻔"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09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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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은 연예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가수 윤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윤하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본인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첨단팀 범죄에 연루됐다고. 은행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고백했다.

이어 "전화로 해결할지 검찰출두로 할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신분도 신분인지라 전화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서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페이지는 go.kr입니다. com으로 접속하고 허위영장 보면서 저처럼 속지 마시길"이라고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사례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50)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J씨의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협조와 본인 예금계좌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니 적극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검찰청 사이트라고 알려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흉내낸 피싱사이트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은행, 우체국 등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는 100% 사기전화"라며 "국내 어느 기관도 전화를 걸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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