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차 성폭생사건 무죄'논란…"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0 2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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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5년 전 40대 남성이 15살의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남성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27살이나 많은 남자가 이 여중생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라든지 접견 서신 같은 것이 저희들은 피해자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이번 파기환송심이 마지막인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고통이라든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 부분은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판결이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했는지를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재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러한 판결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제대로 보장했느냐를 판단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마 다른 사건들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다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있고, 다른 판결에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을텐데 지금 피해자는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떻게 사회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분의 삶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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