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반복적으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아웃도어의류업체 3곳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주)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6억4400만원, 1억3500만원, 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아웃도어 의류 등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밀레의 경우 59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29억12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2개 업체에 1억8251만원, 레드페이스는 19개 업체에 3억125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미지급된 할인표,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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