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 23일 충암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충암중·고교 급식비리 의혹 사건을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한 바 있다.
앞서 충암고 김모 교감이 지난 4월2일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을 먹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급식비 납부를 독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휘말렸다.
이같은 논란에 김 교감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을 뿐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최근 발표되며 충암고 급식비리 혐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4억1035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암중·고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과다청구했으며 용역업체를 고용했다며 허위청구하는 수법, 고가 식용유를 재사용하면서 구매비용을 청구한 뒤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충암중·고등학교장은 충암고 홈페이지를 통해 "식용유를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아 1차례 사용하고 한 번 불순물을 걸러서 2번 정도 사용한 뒤 폐유처리 했다"며 "닭튀김은 1차례 사용하고 폐유 처리했고, 3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모품을 과다 청구했거나 식재료를 빼돌려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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