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 이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7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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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본인확인 소홀히 한 금융기관 및 통신회사 10곳 계약 무효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이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카드사·통신사 등이 지적장애인의 의사확인 및 신분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7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중앙지법에 카드회사, 통신회사, 대부업체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손 모씨는 임 모씨(지적장애3급)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임 씨와 동행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해금액만 5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창진 변호사(최고 법률사무소)는 "대부업체들이 쉬운 대출을 표방하면서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 만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금융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임씨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어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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