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불법행위"…검찰 고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29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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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처분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전교조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 선언'(이하 시국선언)이 열렸다.

같은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같은 시국선언은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21일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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