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2급자격증 온라인 취득 가능 마지막 학기 수강생 모집 중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0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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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발표, 이와 관련된 직업군의 작업증 취득 조건을 조정했다. 바로 대면교과제도를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을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2016년 1학기부터는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의 경우,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하며, 대면수업이 필수로 적용되어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져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일반적으로 정년의 개념이 없는 만큼 노후를 대비하는 직업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자격증이다. 게다가 최근 일부 보육교사의 인성문제로 육아의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 보육교사로서 각광받고 있음에 따라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면교과제도로 변경되기 전 온라인수강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인 2015학년도 2학기 개강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의 2학기 6차 수강생 모집이다. 최근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은 오는 11월 9일까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17과목에 51학점을 이수하는 교육 스케줄을 실시할 계획이며, 18개월에서 14개월에 취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14과목 42학점을 통상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여 취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강 일자는 오는 11월 10일로, 수강 마감일은 2월 22일이다. 수강 기간에는 중간고사와 중간 추가시험, 기말고사, 토론, 과제 등으로 이어지며, 2016년 3월 7일까지 최종 성적이 보고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교육부인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이 당장 2016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면수업 등이 필수가 됨에 따라 사실상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는 이번 2학기 6차 개강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보육교사2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학습자들의 경우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통해 학습을 진행함은 물론, 이를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학점은행기관인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에 있어 꼼꼼한 학습설계로 유명한 보건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에 대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bbedu.or.kr) 또는 대표전화(1661-23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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