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한 은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9 19:5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 17일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지적장애인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한 A은행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했다.

19일 예방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지적장애 3급 남성)의 특정후견인은 지난 13일 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은행을 방문했으나 은행 관계자로부터 '지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체크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예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A은행은 '장애인증명서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돼서 지적장애인코드를 입력했다. 이 코드가 입력되면 대면창구거래 외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방센터측은 은행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거절·제한조치는 금융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보는 것에서 시각에서 비롯된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예방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은행의 금융거래제한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