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모집인이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상조에 가입시키는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 가입한 적이 없는 B상조업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상조회사 모집인이 180만원을 불입하면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장례서비스 이용 시 2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상품 해약신청을 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명의도용 피해 발생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해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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